고속도로 하이패스 통행료의 회계상 계정과목은 무엇이며 위하고(WEHAGO) 프로그램에서의 입력 유형은 어떻게 되나요?
고속도로 하이패스 통행료의 회계상 계정과목은 무엇이며 위하고(WEHAGO) 프로그램에서의 입력 유형은 어떻게 되나요?
2026. 8. 25.
고속도로 하이패스 통행료는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이므로 '여비교통비' 또는 '차량유지비' 계정과목으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위하고(WEHAGO) 프로그램에서 매입매출전표 입력 시 적용할 수 있는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형 선택: 하이패스 통행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유료도로 통행료)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매입매출전표 입력 시 '60.면세' 유형을 선택하여 입력합니다.
증빙 관리: 하이패스 이용 내역은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 매출전표와 같은 정규 증빙 수취 대상이 아니지만, 법인세법상 지출증명서류 수취 의무 면제 거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카드사나 한국도로공사에서 제공하는 이용 내역서 등을 통해 거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도록 보관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하이패스 통행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이므로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니며, 따라서 '57.카과'나 '61.현과'와 같은 과세 유형으로 입력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개인적인 용도의 통행료는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업무용 차량의 운행 목적에 부합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