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사채 등 발행 및 인수인 명세서를 법정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않거나 누락·불분명하게 제출하여 부과된 가산세는 해당 법인의 법인세 신고·납부 시 함께 납부해야 합니다.
전환사채 등을 발행한 법인은 발행일이 속하는 분기 종료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발행가액의 0.2%(기한 후 1개월 이내 제출 시 0.1%)에 상당하는 가산세가 법인세에 가산되어 징수됩니다. 이때 법인세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해당 가산세는 반드시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가산세는 별도의 고지를 기다리기보다 법인세 신고 시 가산세액을 포함하여 자진 신고·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며, 만약 세무서로부터 가산세가 포함된 납세고지서를 받은 경우에는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