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에 따라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이 손금불산입되어 배당으로 소득처분되는 경우, 해당 배당소득의 귀속시기는 당해 법인의 당해 사업연도의 결산확정일입니다.
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과세당국이 이를 결정·경정함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주주 등에게 귀속된 것이 분명하여 배당으로 처분되는 경우, 그 소득의 귀속연도는 해당 법인의 결산확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이 됩니다. 따라서 2025년 귀속 법인세 신고 과정에서 소득처분이 이루어진다면, 해당 법인의 결산확정일이 속하는 연도가 귀속연도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