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 등 예탁금에 대한 비과세 한도는 모든 조합(농협, 수협, 산림조합, 신협, 새마을금고 등)에 예탁한 금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1인당 3,000만 원 이하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여러 농협이나 다른 상호금융기관에 나누어 예탁하더라도, 각 기관별 예탁금의 합계가 3,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나누어 예탁하시더라도 전체 합계액이 3,000만 원을 넘지 않도록 관리하시는 것이 비과세 혜택을 유지하는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