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감가상각자산을 양도할 때, 과거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로 인해 손금불산입되어 유보로 관리되던 상각부인액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전액 산입할 수 있습니다.
법인세법상 감가상각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자산에 대한 상각부인액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자산의 처분으로 인해 더 이상 감가상각을 통한 손금 추인이 불가능해지므로, 그동안 유보로 남아있던 금액을 처분 시점에 일시에 손금으로 추인하여 세무상 장부가액과 실제 처분가액의 차이를 조정하기 위함입니다.
다만, 감가상각자산의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전체 상각부인액 중 양도한 자산의 가액이 전체 자산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만큼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만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이때 가액은 취득 당시의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