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은 창업 당시부터 감면 대상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적용받는 것이므로, 이미 감면을 받은 사업과 별개로 창업 후 새로이 추가하거나 다른 업종으로 변경하여 영위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추가적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창업'을 요건으로 하며, 기존 사업과 다른 업종을 추가하거나 폐업 후 같은 종류의 사업을 다시 개시하는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않아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특히, 감면 대상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에도 해당 추가된 업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감면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유권해석의 입장입니다.
주요 확인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미 감면을 적용받고 있는 경우라면, 해당 감면 기간 내에 추가된 업종에서 발생한 소득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하여 신고해야 하며, 기존 감면 사업과 추가된 사업의 소득을 구분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창업 해당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업자등록 및 업종 추가 시점의 실질적인 사업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