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주거용 건물을 임차하여 다시 임대하는 전대업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에 해당하며, 주택 임대와 달리 면세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부동산 임대업은 원칙적으로 과세 대상이며,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 용역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면세를 적용합니다. 비주거용 건물(상가 등)을 임차하여 전대하는 경우, 이는 주택 임대 면세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비주거용 건물 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을 하고, 임대료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간이과세 배제업종에 해당하거나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일반과세자로 등록해야 할 수도 있으므로 사업장 소재지와 규모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