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조정 제한 의무를 위반하여 지급 대상 근로자를 고용한 전후 일정 기간 내에 고용조정으로 다른 근로자를 이직시키는 경우, 해당 장려금의 지급이 제한되며 이미 지급된 장려금은 환수될 수 있습니다.
고용조정 제한 의무는 사업주가 고용촉진장려금 등 지원금을 받는 대상 근로자를 고용하기 전 3개월 전부터 고용 후 1년까지(1년 이내 고용관계 종료 시 종료 시점까지) 적용됩니다. 이 기간 중 경영상 이유 등으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이직시키는 경우 의무 위반으로 간주됩니다.
다만, 다음 사유로 인한 이직은 고용조정 제한 의무 위반으로 보지 않습니다.
또한, 장려금 지급 대상 근로자와 같은 날 또는 이후에 고용된 근로자는 고용조정 제한 의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의무 위반 여부는 관할 고용센터의 심사를 통해 최종 결정되므로, 고용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면 사전에 관련 증빙을 갖추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