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취득 시 납부하는 의무보험료는 차량의 취득가액(자산가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차량의 취득가액은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직접비용과 법령에서 정한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결정됩니다. 의무보험료는 차량의 취득 자체를 위한 직접적인 대가나 취득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부대비용(취득세, 등록면허세 등)으로 보지 않으므로, 자산의 취득원가에 가산하지 않고 별도의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6월에 주식거래가 이루어지고 7월에 대금이 지급된 경우 주식양도소득세 신고일은 언제인가요?
국민연금 지급 연기 신청 후 근로소득에 따른 연금 감액은 몇 세까지 적용되나요?
추석 연휴로 인해 주 4일 근무하게 되어 근로시간이 줄어들 경우 임금도 삭감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