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임원의 퇴직금 중 소득세법상 한도를 초과하여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는 금액은 건강보험료 등 4대보험료 부과 대상인 '보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임원의 퇴직금은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에 따라 정해진 한도 내에서만 퇴직소득으로 인정받으며,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세가 과세됩니다. 그러나 국민건강보험법 및 관련 법령상 4대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보수'는 근로의 대가로 받는 급여를 의미하며, 임원 퇴직금의 한도 초과액은 이러한 근로의 대가로 볼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 및 실무적 해석입니다.
따라서 임원 퇴직금 한도 초과액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해야 합니다.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의 유무와 정관의 내용에 따라 퇴직소득으로 인정되는 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관 내 퇴직금 지급 규정을 사전에 명확히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