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신고 시점에 따른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감면율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수정신고를 하는 기간에 따라 10%에서 90%까지 차등 적용됩니다. 다만,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감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수정신고 시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에 대해 위 감면율이 적용되며, 수정신고서 제출과 동시에 추가 납부세액을 자진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예정신고기한까지 예정신고를 하였으나 과소신고한 경우로서 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을 수정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에 부과되는 가산세액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