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간 차량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 세법상 증여로 간주되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으며 취득세 또한 실제 거래가액이 아닌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가족 간 거래라 하더라도 세법상 증여로 판단될 위험이 있으므로, 이전 전 반드시 실제 차량의 시가와 증여재산공제 한도 등을 고려하여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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