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수선충당금 납부 내역을 증빙하기 위해 가장 확실한 자료는 관리사무소에서 발급하는 '장기수선충당금 납부확인서'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 제9항에 따라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의 사용자가 장기수선충당금의 납부 확인을 요구하는 경우 지체 없이 확인서를 발급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퇴거 전 관리사무소에 방문하여 입주일부터 퇴거일까지의 월별 납부 내역이 포함된 확인서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추가적인 증빙 및 확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사 시 관리사무소에서 발급받은 납부확인서를 임대인에게 제시하여 보증금 반환 시 해당 금액을 정산받으시기 바랍니다. 만약 임대인이 반환을 거부할 경우, 해당 납부확인서와 문자·카카오톡 등 청구 기록을 증거로 활용하여 내용증명을 발송하거나 소액심판 청구 등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