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점에 상주하는 인원이 없더라도 해당 장소에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주민세 사업소분 납세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민세 사업소분에서 말하는 '사업소'란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상주 인원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납세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다음과 같은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만약 해당 장소가 단순히 사업자등록만 되어 있고 실제로는 인적·물적 설비가 전혀 없으며 사업 활동이 이루어지지 않는 곳이라면 사업소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실질적인 사업장 여부는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현장 확인 등을 통해 판단하므로, 구체적인 운영 현황을 바탕으로 관할 지자체 세무 부서에 확인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