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카드사가 가맹점의 연간 매출액 규모를 기준으로 산정한 '적격비용'을 기반으로 결정됩니다.
카드사는 3년마다 적격비용을 재산정하여 가맹점 수수료율을 조정하며, 영세·중소 가맹점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해야 합니다. 주요 결정 기준과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맹점은 여신금융협회의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이나 각 카드사 콜센터를 통해 본인 사업장에 적용되는 수수료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수수료율 인상 사유가 불분명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 카드사가 제공하는 이의제기 채널을 통해 소명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