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 신고 기한은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증여세 신고 및 납부와 관련하여 유의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비상장주식은 시가가 없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정하는 보충적 평가방법(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를 가중평균하는 방식 등)을 적용하여 평가해야 하므로, 평가 과정에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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