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에서는 부동산 등기 신청 자료, 부동산 거래 신고 내역, 재산세 과세 자료 등을 전산으로 대사하여 양도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무허가건물이라 하더라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추후 세무조사 등을 통해 적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무 당국은 다음과 같은 경로를 통해 양도 사실을 파악하고 검증합니다.
만약 예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아 세무서에서 양도 사실을 확인하고 결정·경정하는 경우, 산출세액에 더해 무신고가산세(산출세액의 20%, 부정행위 시 40%)와 납부지연가산세(미납세액 × 0.022% × 경과일수)가 부과됩니다. 또한, 미등기 양도자산으로 분류될 경우 비과세·감면 배제, 양도소득 기본공제 불가, 70%의 높은 세율 적용 등 막대한 세금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고 안내문을 받지 않았더라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했다면 기한 내에 자진 신고하여 가산세 부담을 최소화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