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제대행업체(PG사)를 통한 매출은 실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시점에 공급대가(결제금액 전체)를 매출액으로 인식하고, 차감된 수수료는 별도의 비용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노동청 조사에서 근로자성을 입증하려면 어떤 자료가 필요한가요?
근로장려금 신청 당시 예상 지급액이 89만 원으로 나온 이유는 무엇인가요?
국내 주식형 ETF와 일반 주식의 양도소득세 과세 차이는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