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기관에서 이미 압류한 재산에 대해 국세나 지방세를 징수하기 위해 압류에 참가하는 것을 '참가압류'라고 하며, 이는 선행 압류기관의 강제집행 절차에 참여하여 배당을 요구하는 효과를 가집니다.
참가압류는 선행 압류기관의 절차에 의존하므로, 구체적인 진행 상황이나 배당 순위 등은 선행 압류기관의 강제집행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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