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대업(업종코드 701300)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더라도, 해당 부동산을 임차하여 자기 책임하에 전차인에게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부동산 임대업은 원칙적으로 과세 대상이나,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 용역은 면세 대상입니다. 이때 면세 여부는 공부상 용도나 사업자등록 업종에 관계없이 실제로 임차자가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합니다. 따라서 전대업 사업자라 하더라도 실제 주거용으로 임대한다면 해당 임대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의무는 없으나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