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지급받는 식대와 교통비는 각각의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식대: 근로자가 사내급식이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식사를 제공받지 않는 경우, 월 20만 원 이하의 식사대는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만약 식사와 식사대를 동시에 제공받는 경우에는 식사만 비과세로 처리됩니다.
교통비(자가운전보조금): 종업원 본인 소유 또는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 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 여비를 받는 대신 회사 규정에 따라 지급받는 금액 중 월 20만 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됩니다.
주의사항:
실습지원비 등 다른 명목의 급여와 별도로 지급되는 경우에도 위 요건을 각각 충족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사내 규정 및 실제 지급 형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