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 세금공제를 받은 외국인의 지급명세서를 세무서에 제출할 때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비거주자 세금공제를 받은 외국인의 지급명세서를 세무서에 제출할 때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2026. 8. 25.
비거주자에게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때, 해당 소득이 조세조약에 따라 비과세 또는 면제되는 경우라면 비과세·면제신청서와 실질귀속자임을 증명하는 서류(거주자증명서 등)를 소득지급자에게 제출하고, 소득지급자는 이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 및 비과세·면제 신청과 관련하여 유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의무자: 국내원천소득을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자가 원칙적인 제출 의무자입니다. 다만, 증권회사를 통해 양도하는 유가증권의 경우 해당 증권회사가 원천징수의무자가 되며, 주식 상장 시 기발행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식발행법인이 제출 의무자로 추가됩니다.
제출 기한: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단, 인적용역소득 등 일부 소득은 3월 10일까지 제출)
비과세·면제 신청: 조세조약상 비과세·면제를 적용받으려는 실질귀속자는 소득지급자를 경유하여 소득을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9일까지 비과세·면제신청서와 거주자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 서류의 보완: 세무서장은 신청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요건 충족 여부 검토가 불가능한 경우 서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소득지급자 등은 비거주자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출 면제: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거나 면제되는 소득 중 일부는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가 면제될 수 있으나,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가 강화되는 추세이므로 구체적인 소득 유형에 따른 제출 대상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