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상시근로자 수 산정 시, 2023년 7월과 12월에 입사한 근로자 4명은 해당 월의 말일 현재 재직 중이라면 상시근로자 수 계산을 위한 인원수에 포함됩니다.
상시근로자 수는 '해당 과세연도의 매월 말 현재 상시근로자 수의 합'을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12개월)'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따라서 입사한 근로자라 하더라도 입사한 월의 말일에 재직 중이라면 해당 월의 인원수에 포함하여 평균값을 산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2023년도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할 때는 1월부터 12월까지 매월 말일 기준으로 재직 중인 상시근로자 수를 모두 합산한 뒤 12로 나누어 산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