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대표자가 개인 자금으로 법인세를 대신 납부한 경우, 법인 입장에서는 대표자로부터 자금을 빌린 것으로 보아 '가수금' 계정을 사용하여 회계 처리해야 합니다.
법인세 납부 시 (대표자 개인 자금 사용) 법인세 납부액만큼을 대표자로부터 빌린 것으로 처리합니다.
법인이 대표자에게 자금을 상환할 때 법인 자금으로 대표자에게 빌린 돈을 갚는 시점에 가수금을 정리합니다.
사단법인의 목적 사업은 수익사업이 아닌지, 그리고 돈을 받으면 모두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국내 주식형 ETF와 일반 주식의 양도소득세 과세 차이는 무엇인가요?
부동산 매도 시 세무사를 선임하지 않고 직접 신고할 경우 주의사항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