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체납으로 인해 보험급여가 제한된 기간에 진료비를 전액 부담하셨더라도, 이후 체납된 보험료를 완납하거나 분할납부 승인을 받고 1회 이상 납부하는 등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급여 제한 기간에 지출한 진료비 중 공단 부담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공단은 가입자가 1개월 이상 보험료를 체납한 경우 보험급여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면 급여 제한 기간에 받은 진료비도 보험급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체납 상태를 해소할 계획이 있으시다면, 공단에 연락하여 분할납부 등을 상담하시고 납부 기한 내에 조치를 취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이미 체납액을 완납하셨다면 공단 지사에 환급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