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 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한 이륜차라 하더라도, 해당 차량을 매각할 때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여 매출세액을 거래징수하고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은 매입세액 공제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사업자가 사업용 자산을 매각하는 행위 자체를 과세거래로 보기 때문입니다. 특히 귀하의 경우 차량 유지비 등에 대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사실이 있으므로, 해당 차량은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된 자산으로 보아 매각 시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주요 확인 사항 및 처리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매입세액 공제 여부와 무관하게 사업용 자산인 이륜차 매각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을 유의하시어, 매각 시 매출세액을 포함하여 거래하고 부가가치세 신고 시 이를 반영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