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인 피보험자는 고용보험법 제15조 제7항에 따라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에 관한 신고를 별도로 하지 않습니다. 자영업자의 피보험자격은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따른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에 자동으로 상실됩니다.
다만, 자영업자가 고용보험 가입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자영업자 고용보험 보험관계 해지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폐업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휴업·폐업사실 증명원 등)를 첨부해야 하며, 공단은 이를 확인하여 보험관계 해지 여부를 처리합니다.
참고로, 보험료를 계속하여 6개월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마지막으로 납부한 고용보험료에 해당하는 피보험기간의 다음 날에 보험관계가 소멸하게 됩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고려 중이라면 폐업 사유가 수급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지 확인하고, 체납된 보험료와 연체금을 모두 납부해야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