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 지급액을 급여에 반영하여 근로소득으로 처리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4대 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총액에 포함되므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보험료는 근로자가 근로의 대가로 받는 금품인 '보수'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상품권은 현물로 지급되더라도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품에 해당하므로, 이를 급여에 반영하여 근로소득으로 처리하면 보수총액이 증가하여 결과적으로 4대 보험료 부담이 늘어나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