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 부담금은 납입 시점에 전액 비용(손금)으로 처리하지만,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 부담금은 사외적립자산으로 계상하여 자산으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퇴직연금제도 유형에 따른 회계 및 세무 처리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
확정급여형(DB형) 퇴직연금
따라서 귀하의 법인이 가입한 퇴직연금제도가 DC형인지 DB형인지에 따라 비용 처리 시점과 자산 계상 여부가 달라집니다. 구체적인 세무 조정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퇴직급여 추계액과 기존에 손금산입한 부담금 등을 고려하여 계산해야 하므로, 결산 시 퇴직연금부담금 조정명세서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