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상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은 국내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고정된 장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 성립하며, 이는 사업장소의 존재, 고정성, 사업활동의 수행이라는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고정된 장소가 없더라도 국내에서 외국법인을 위하여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고 이를 반복적으로 행사하거나, 계약 체결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자를 두고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 그 자의 사업장 소재지에 국내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주의사항: 국내사업장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조세조약이 체결된 경우 해당 조약의 고정사업장(P.E.) 규정이 우선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