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자진발급 시 사용하는 국세청 지정 코드는 010-000-1234입니다.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거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해당 코드를 사용하여 현금영수증을 자진 발급할 수 있습니다. 자진발급 시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ISA 계좌를 3년 만기 후 해지하고 다시 개설하면 1억 원 한도로 다시 만들 수 있나요?
모든 기업 업무추진비는 일정 금액 이상일 경우 적격증명서류를 지참해야 하나요? 그렇지 않으면 손금불산입되나요?
건설현장별로 사업장 등록을 하면 어떤 세무상 이점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