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지 내 출장(관내출장) 중이라 하더라도, 시간외근무 명령에 따라 실제 초과근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특근매식비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출장 여비에 포함된 식비와 특근매식비를 중복으로 지급받는 것은 규정 위반이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근무지 내 출장 여비와 특근매식비는 성격이 다른 항목이므로, 출장 목적과 실제 근무 시간, 여비 지급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예산 집행 지침에 따라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6월 30일 작성일자인 전자세금계산서를 8월 6일에 발급한 경우 가산세 1%가 부과되나요?
근로계약서에 명절 휴무 조항이 없을 경우 직원의 권리와 의무는 어떻게 되나요?
통상임금 차액은 지급했으나 그 외 법정근로수당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