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차액을 지급했더라도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법정 가산수당이 미지급된 상태라면, 해당 수당은 여전히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통상임금 재산정으로 인한 차액을 지급한 것은 임금의 일부를 정산한 것일 뿐, 가산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미지급된 법정 가산수당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임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가급적 신속하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