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주택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해당 주택의 신축가격기준액에 구조, 용도, 위치, 경과연수별 잔가율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 가액을 적용합니다.
신축주택과 같이 취득 당시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이나 공동주택가격이 없는 경우, 국세청장이 고시한 건물신축가격기준액을 기초로 다음의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만약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라면, 「소득세법」 제99조제3항 및 관련 시행규칙에 따라 유사한 인근 건물의 기준시가 등을 준용하여 계산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산정은 국세청 홈택스의 '기준시가 조회'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여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