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이 선고되어 판결문이 송달된 이후에는 판결의 확정 여부를 확인하고, 확정된 경우 강제집행을 위한 후속 절차를 준비해야 합니다.
판결문이 송달되었다고 해서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항소하지 않아야 판결이 확정됩니다. 판결이 확정되어야 비로소 '확정증명원'을 발급받을 수 있으며, 이는 강제집행의 필수 서류가 됩니다.
강제집행을 진행하려면 법원으로부터 다음 서류들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실무적으로는 이 세 가지를 함께 준비해야 하며, 전자소송을 이용 중이라면 '송달확정증명서'를 통해 송달과 확정 사실을 한 번에 증명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집행권원(집행문이 부여된 판결정본)을 확보했다면,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판결문은 권리 회복의 시작일 뿐이며, 실제 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강제집행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