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 규모 이하인 전용면적 85제곱미터(약 25.7평) 이하의 주택을 신축하여 공급하는 경우, 해당 주택의 건설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주택 신축 시 부가가치세 면제와 관련하여 확인해야 할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체적인 계약 형태나 사업자 등록 여부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공사 계약 시 시공사의 면허 보유 여부와 면세 적용 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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