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가 경영상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정리해고)할 때,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해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해야 합니다. 이때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정리해고 대상자 선정 시 고려해야 할 핵심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않고 해고를 단행할 경우 부당해고로 인정될 수 있으며, 노동위원회를 통해 구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 후 3년 이내에 해고 당시와 같은 업무를 채용할 경우, 해고된 근로자가 원하면 우선적으로 재고용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