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한 사업자라도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과세표준 신고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누락된 경우, 관할 세무서장이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수정신고를 통해 과세표준과 세액을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폐업 후 수정신고 시 유의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순한 계정과목 분류 오류 등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의 변동을 초래하지 않는 경우에는 수정신고 대상이 아니며, 구체적인 세액 계산이나 가산세 적용 여부는 개별적인 신고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할 세무서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