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지점 등이 독립채산제에 따라 독자적으로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경우, 해당 지점의 사업장 소재지가 원천세 납세지가 됩니다.
원칙적으로 법인의 원천징수세액 납세지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이나, 지점이 독립채산제 방식으로 운영되어 독자적인 회계처리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 지점의 소재지를 납세지로 하여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고 세액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본점 등에서 전자계산조직을 통해 일괄 계산하여 본점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거나,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로 등록한 경우에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를 납세지로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