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도급 현장에서 대표사가 발주처에 매출세금계산서를 일괄 발급한 경우, 공동수급체의 각 구성원은 자신이 공급한 용역의 지분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대표사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공동도급 계약에 따라 대표사가 발주처에 전체 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일괄 발급하는 경우, 각 구성원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처리합니다.
이러한 처리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자가 자기의 지분에 대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형태를 반영하기 위함이며, 대표사가 일괄 발급하더라도 각 구성원의 매출 실적은 지분 비율에 따라 정산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