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본품(샘플)을 국외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법상 수출 매출로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사업을 위하여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견본품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수출 실적에 포함되지 않으며, 부가가치세 신고 시 수출 매출로 신고할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견본품이 아닌 일반적인 수출이나 무상수출(견본품 제외)의 경우에는 영세율 적용 대상이 되어 수출 매출로 신고해야 하므로, 해당 물품이 견본품으로서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