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 접대비에 대해 별도의 통상적인 금액 기준이 법령상 정해져 있지는 않으나, 기업업무추진비(구 접대비)로서 손금(필요경비)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건당 3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반드시 적격증빙(신용카드 매출전표, 세금계산서 등)을 수취해야 합니다.
주류 지출과 관련하여 유의하실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주류 접대비는 별도의 '통상 금액'이라는 고정된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라, 건당 3만원 초과 시 적격증빙 수취 여부와 업무 관련성이 손금 인정의 핵심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