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매출 누락분을 7월 매출에 합산하여 신고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상 허용되지 않으며, 누락된 매출이 포함된 과세기간에 대해 수정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는 과세기간별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확정하여 신고·납부해야 하므로, 1기(1월~6월)에 발생한 매출은 반드시 1기 확정신고 기간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이를 7월(2기) 매출에 포함할 경우 과세기간이 달라져 매출 시기 오류로 인한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미 마감된 신고 기간의 매출을 임의로 다음 기수로 이월하는 것은 세법상 불완전한 신고에 해당하므로, 반드시 수정신고를 통해 적법하게 처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