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의 모든 지역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호평동, 평내동, 금곡동, 일패동, 이패동, 삼패동, 가운동, 수석동, 지금동 및 도농동 지역만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합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해당 여부는 조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판단하며, 남양주시 내에서도 위에서 언급된 행정동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지역에서 사업을 영위하거나 투자를 계획 중이시라면, 정확한 주소지가 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