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부터 2024년까지 원천세 미신고로 인한 종합소득세 미신고 시 과세예고가 되는 경우에 대해 알고 싶어요.
2025. 6. 29.
2011년부터 2024년까지 원천세 미신고로 인해 종합소득세 미신고 시 과세예고 통지를 받으셨다면, 이는 세무 당국이 납세자의 소득을 파악하여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사전 통보입니다. 프리랜서의 경우처럼 갑작스러운 과세예고 통지를 받게 되면 당황스러울 수 있으나, 전문 세무사의 도움을 받아 절세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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