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부터 2024년까지 원천세 미신고로 인한 종합소득세 미신고 시 자진신고 방법은 무엇인가?
2025. 6. 29.
2011년부터 2024년까지 원천세 미신고로 인한 종합소득세 미신고의 경우, 기한 후 신고를 통해 자진신고할 수 있습니다. 기한 후 신고는 법정 신고기한이 지난 후에도 가능하며,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라 납세자는 5년 이내에는 자진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신고기한 경과 후 6개월 이내에 자진 신고하면 무신고 가산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으며, 6개월 초과 1년 이내 신고 시에는 20% 감면이 가능합니다. 홈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기한 후 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 시 가산세는 얼마나 부과되나요?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