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의 소득 구분은 근로계약의 실질과 고용관계 여부에 따라 결정되며, 단순히 근로시간만으로 일용직이나 사업소득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근로소득(일용근로자 포함)으로 보는 경우 사용자와 고용관계가 있고,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는다면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이 중 일급 또는 시급으로 계산하여 지급받으며,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건설공사는 1년) 미만으로 고용된 경우에는 일용근로자로 보아 원천징수합니다.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라도 고용관계가 명확하고 근로의 대가로 임금을 받는다면 일용근로자 요건을 충족할 때 일용근로소득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인적용역사업자)으로 보는 경우 사용자와 고용관계가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다면 사업소득으로 처리합니다.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해 정해지고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근무시간과 장소가 지정되는지 등 실질적인 종속 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지(근로자성), 아니면 독립된 사업자로서 용역을 제공하는지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고용관계가 있다면 근로소득(일용 또는 상용)으로, 고용관계가 없다면 사업소득으로 구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