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의 포괄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거래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서는 안 되며, 만약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면 양수자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고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의 포괄양도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양도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양수자는 대가를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신고서와 함께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대리납부 절차를 정상적으로 이행하면 양수자는 해당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확인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