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만기 자금을 연금계좌(IRP 등)로 전환하여 납입한 금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 해당 금액은 연금계좌 내에서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금으로 관리되며 향후 연금 수령 시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연금계좌세액공제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을 한도로 적용되므로, 산출세액이 부족하여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소멸하지 않고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연금계좌에서 자금을 인출할 때는 세법상 정해진 인출 순서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이 가장 먼저 인출되는 것으로 간주하므로, 중도 인출 시에도 세금 부담 없이 원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