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급 430만원과 식대 20만원을 받는 근로자가 26년 6월 자녀 출생 후 26년 8월부터 보육수당 비과세 20만원을 적용할 때, 비과세 적용 기간과 26년 6월부터 7월까지의 급여 소급 적용 여부, 그리고 26년 8월부터 보수월액을 변경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