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보육수당 비과세는 6세 이하 자녀 1인당 월 20만원까지 적용되며, 2026년 8월부터 보육수당을 신설하여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은 가능하나 6월과 7월 급여에 대해 소급 적용할 의무는 없습니다.
보육수당 비과세는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 대상에 해당하므로, 급여 대장 및 지급명세서 작성 시 비과세 항목으로 정확히 구분하여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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